취득절차

자격취득절차 : 요양보호사 교육기관에서 교육과정 이수 후 자격시험에 합격

개인교육수료교육신청 ○ 자격취득희망자 → 요양보호사 교육기관
※ 교육신청자격(학력, 나이 등) : 제한 없음
※  교육대상자 확인(경력자, 국가자격(면허) 소지자) 후 등록

 
 교육이수○ 교육기관(실습기관)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
※ 발급서류 :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
 

 











시험관리 시험실시
공고
○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공고
(https://www.kuksiwon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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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원서접수○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바로가기
(회원가입 후 온라인접수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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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시험시행○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센터에서 컴퓨터 시험 시행
(* '2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필시험 병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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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합격자
발표
○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발표 및 문자 안내 
(합격 후) ⌵ 
자격관리 자격증
신청
 ○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홈페이지
(온라인신청 및 증빙서류 우편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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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자격 검정 ○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 검정
※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,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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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자격증
승인 · 발급
 ○ 시·도지사 명의의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급
※ 발급기한 : 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
※발급방법 : 온라인발급(인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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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자격증
발급
사실 통보
  ○ 자격증 발급 사실을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
  ⌵ 
광역시 · 도자격자관리 자격자
관리

자격증
재발급
 ○ 자격증 발급대장 관리
 ○ 자격증 재발급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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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 결격사유

노인복지법 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3. 피성년후견인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5. 법원의 판결의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6.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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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,2호 관련) 정신질환자 및 마약・대마 또는 향정신성의약품 중독자
- 시험 합격 후 자격증 발급신청 시 제출하는 ‘건강진단서’로 확인
(3호 관련) 피성년후견인
- 질병, 장애, 노령, 그 밖의 사유로 인한 정신적 제약으로 사무를 처리할 능력이 지속적으로 결여된 사람으로서 가정법원으로부터 성년후견개시의 심판을 받은 사람(민법 제9조)
* 민법 개정으로 기존 금치산・한정치산 제도가 폐지되었으나 법 시행(2013년 7월) 이전에 이미 금치산 또는 한정치산 선고를 받은 사람에 대하여는 종전의 규정에 따름
- (4호 관련) 금고 이상의 형을 선고받고 그 형의 집행이 종료되지 아니하였거나 그 집행을 받지 아니하기로 확정되지 아니한 사람

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.(대법원 97누18042, 선고, 1998.2.13, 판결)
* 따라서,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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