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취득절차 :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
개인 | 교육수료 | 교육신청 | ○ 자격취득희망자 →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※ 교육신청자격(학력, 나이 등) : 제한 없음 ※ 교육대상자 확인(경력자, 국가자격(면허) 소지자) 후 등록 |
⌵ | |||
교육이수 | ○ 교육기관(실습기관) 교육수료 증명서류 발급 ※ 발급서류 :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| ||
⌵ | |||
한 국 보 건 의 료 인 국 가 시 험 원 | 시험관리 | 시험실시 공고 | ○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공고 (https://www.kuksiwon.or.kr) |
⌵ | |||
원서접수 | ○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바로가기 (회원가입 후 온라인접수) | ||
⌵ | |||
시험시행 | ○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센터에서 컴퓨터 시험 시행 (* '2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필시험 병행) | ||
⌵ | |||
합격자 발표 | ○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발표 및 문자 안내 | ||
(합격 후) | ⌵ | ||
자격관리 | 자격증 신청 | ○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홈페이지 (온라인신청 및 증빙서류 우편제출) | |
⌵ | |||
자격 검정 | ○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 검정 ※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,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등 | ||
⌵ | |||
자격증 승인 · 발급 | ○ 시·도지사 명의의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발급 ※ 발급기한 : 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※발급방법 : 온라인발급(인쇄) | ||
⌵ | |||
자격증 발급 사실 통보 | ○ 자격증 발급 사실을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| ||
⌵ | |||
광역시 · 도 | 자격자관리 | 자격자 관리 자격증 재발급 | ○ 자격증 발급대장 관리 ○ 자격증 재발급 |
노인복지법 제39조의13(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.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. 피성년후견인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. 법원의 판결의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.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|
(1,2호 관련) 정신질환자 및 마약・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-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신청 시 제출하는 ‘건강진단서’로 확인
(3호 관련) 피성년후견인
-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(민법 제9조)
*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・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법 시행(2013년 7월) 이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
- (4호 관련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.(대법원 97누18042, 선고, 1998.2.13, 판결) * 따라서,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불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