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내용

  • 1장기요양기관 등에서 노인들에게 신체활동 및 일상생활활동 서비스 제공
     * 구 노인복지법에 의한 요양보호사 2급의 경우 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 일상생활활동 서비스만을 제공, 장기요양급여수급자가 아닌 복지대상자에게 신체활동 및 일상생활활동 서비스 제공
        ※ 시설서비스 및 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 대한 신체활동서비스 제외(노인주거복지, 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 제공하는 기관에만 취업가능)
  • 1요양보호대상자에게 신체활동을 지원하는 서비스를 제공한다.
    (세면도움, 구강관리, 머리감기기, 몸단장, 옷갈아입히기, 목욕도움, 식사도움, 체위변경, 이동도움. 신체적 기능유지 및 증진, 화장실 이용돕기 등)
  • 1청소 및 주변정돈, 세탁 등 일상생활을 지원하는 서비스를 제공한다.
  • 1외출 시 동행하거나 일상업무를 대행하는 개인활동 지원서비스를 한다.
  • 1말벗을 비롯하여 생활상담을 제공하고 의사소통에 도움을 주는 등 정서적 지원서비스를 한다.
  • 1가정 등에 방문하여 목욕서비스를 제공한다.

배치시설

  • 1노인복지법상 노인주거복지시설, 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 제외), 재가노인복지시설, 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 장기요양기관(요양/재가), 재가장기요양기관(방문간호 제외)
    ※ 요양병원 등 병원은 요양보호사를 배치할 법적인 의무가 없음
    ※ 간병인, 자원봉사자의 업무에 있어서 요양보호사 자격증을 법적으로 요하지 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