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요양보호사
구분 | 총시간 | 이론 | 실기 | 실습 | |
신규자 | 240 | 80 | 80 | 80 | |
경력자 | 기타일반 | 160 | 80 | 40 | 40 |
요양/재가 | 140 | 80 | 40 | 20 | |
요양+재가 | 120 | 80 | 40 | 0 | |
국가자격 (면허)소지자 | 간호사 | 40 | 26 | 6 | 8 |
사회복지사 | 50 | 32 | 10 | 8 | |
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 | 50 | 31 | 11 | 8 |
나. 노인복지법 부칙 제3항에 의한 교육과정(승급)
구분 | 총시간 | 이론 | 실기 | 실습 |
경력자* | 60 | 40 | 20 | - |
무경력자 | 120 | 40 | 40 | 40 |
* (구 노인복지법에 의한)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・요양업무 경력 1년(1200H) 이상인 자
노인복지법 부칙
(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 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
이 경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 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