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시간

가. 요양보호사

 구분 총시간 이론실기실습 
 신규자 240 80 8080
 경력자기타일반  160 804040
 요양/재가 140 804020
 요양+재가 120 80 400
 국가자격
(면허)소지자
 간호사 40 26 68
 사회복지사 50 32 108
 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간호조무사 50 31 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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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 노인복지법 부칙 제3항에 의한 교육과정(승급)

구분 총시간 이론실기 실습
 경력자* 6040  20 -
 무경력자 120 4040  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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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(구 노인복지법에 의한) 요양보호사 2급 자격취득 후 간병・요양업무 경력 1년(1200H) 이상인 자

노인복지법 부칙
(요양보호사 자격취득자에 대한 경과조치) 이 법 시행 당시 종전의 규정에 따라 요양보호사 1급 또는 2급의 자격증을 취득한 자는 제39조의2제2항의 개정규정에도 불구하고 요양 보호사의 자격증을 취득한 것으로 본다.
이 경우 요양보호사 2급의 자격증을 취득한 자는 보건복지부장관이 정하는 교육과정을 마친 자에 한한다.

교육시간 감면대상

  • 1국가자격(면허)소지자 : 사회복지사, 간호사, 물리치료사, 작업치료사, 간호조무사

    감면내용: 노인요양시설・재가노인복지시설・장기요양기관 또는 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 국가자격(면허)소지자로서 해당 자격 관련 업무에 종사하여 1년(1,200시간) 이상의 경력이 인정되는 경우 현장실습시간 전체면제
  • 1경력자 : 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 생활지도원, 유급가정봉사원, 간병인 등 간병요양관련 종사자* 로서의 경력이 1년 이상(1,200시간 이상) 인정되는 자 * 장애인활동보조인

    감면내용
     ・ 일반 : 실기 및 실습시간 각각 50% 감면
     ・ 노인요양시설에서 1년 이상(1,200시간 이상) 근무한 자 : 시설실습 전체면제
     ・ 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 1년 이상(1,200시간 이상) 근무한 자 : 재가실습 전체면제
     ・ 노인요양시설 및 재가노인복지시설에 각각 1년 이상(1,200시간 이상) 근무한 경력자는 실습 전체 면제

    ※ 경력증명서는 원칙적으로 정해진 양식(붙임 19)에 따르되, 각 기관 양식에 따를 수도 있으며 이 경우 근무기간[기간(1년 이상)과 시간(1,200시간 이상)이 동시에 충족되어야 함]과 근무내용이 표시되어야 함
  • 1경력증명 발급기관
    ① 노인복지법에 따른 노인주거복지시설, 노인의료복지시설 또는 재가노인복지시설
    ② 「국민기초생활 보장법」에 따른 지역자활센터 및 자활공동체
    ③ 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 따른 장기요양기관 또는 재가장기요양기관
    ④ 「농어촌 등 보건의료를 위한 특별조치법」에 따른 보건진료소
    ⑤ 「의료법」에 따른 의료기관
    ⑥ 「장애인복지법」에 따른 장애인 생활시설, 장애인 지역사회재활시설(다만, 장애인 체육시설, 장애인 수련시설, 장애인 심부름센터, 수화통역센터, 점자도서관과 점자도서 및 녹음서 출판시설은 제외한다) 또는 장애인 유료복지시설
    ⑦ 「정신건강증진 및 정신질환자 복지서비스 지원에 관한 법률」에 따른 정신질환자생활시설, 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 또는 정신질환자종합시설(정신질환자생활시설 또는 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 결합되어 있는 시설만을 말한다)
    ⑧ 「지역보건법」에 따른 보건소 또는 보건지소
    ⑨ 그 밖에 보건복지부장관이 정하는 기관 또는 단체
         ⓐ 「노인복지법」에 의한 노인여가복지시설
         ⓑ 국가기관 또는 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가 자체수행 또는 국가의 위임을 받아 수행하는 사업의 사업참여자에게 경력증명을 발급할 수 있는 경우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예) 보훈처(보훈지청) 등
         ⓒ 국가기관 또는 지방자치단체의 지정 또는 위탁을 받아 사업을 수행하는 기관・단체(해당 기관・단체의 기록 등을 통해 경력관리가 되고 있어 경력증명발급 및 증빙서류제출이 가능한 경우)
               * 국가기관・지방자치단체와 기관・단체 간 해당 사업의 지정 또는 위탁에 대한 공적인 서면근거를 제시하여야 함
         ⓓ 「직업안정법」에 의한 직업소개소 등(소개・알선・파견기록 등을 통해 경력관리가 되고 있어 경력증명 발급 및 증빙서류제출이 가능한 경우)
               * 직업소개소 등 : 직업소개사업을 하는 자, 직업정보제공사업을 하는 자, 근로자공급사업을 하는 자 
               - 유료로 동 사업을 하는 경우 시・도 판단 하에 직업소개요금 또는 정보제공대가의 수납에 대한 증빙의 제출을 요구할 수 있다.
         ⓔ 노인복지관, 종합사회복지관, 대한적십자사, 여성인력개발센터, 근로자파견사업의 허가를 받은 자 등 개별법상 사업근거가 있는 기관 및 단체
               (소개・알선・파견기록 등을 통해 경력관리가 되고 있어 경력증명 발급 및 증빙서류제출이 가능한 경우)
             - 근로자파견사업의 경우 시・도 판단 하에 근로자 파견 대가수납에 대한 증빙 제출 요구

     ※ 시・도는 필요하다고 판단하는 경우 경력증명서 외에 4대 보험 증빙서류, 근로소득 납세증명, 보수입금내역(입금기관명시), 시설설치신고서, 사업허가증 등의 증빙서류 중 1개 이상을 제출하게 할 수 있음